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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오는 30일 임시회의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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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의장을 맡은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앞줄 오른쪽 세번째)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의장을 맡은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앞줄 오른쪽 세번째)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소집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오는 30일 다시 열린다.

9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진행한 임시회의의 속행기일을 오는 3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전면 원격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회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출석을 병행하는 형태였다.

논의 대상 안건은 지난달 임시회의에서 상정된 안건과 그 밖에 현장에서 발의되는 안건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법관대표회의는 임시회의를 열고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 등에 관해 논의했으나 입장 채택 없이 대선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당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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