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민단체, '대통령실 PC 파쇄지시 의혹' 정진석 전 비서실장 고발

직권남용·증거인멸·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
尹정부 측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 조치"

2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진 장제원 전 국회의원 빈소에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조문을 위해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진 장제원 전 국회의원 빈소에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조문을 위해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가 12·3 비상계엄 사태 증거 인멸과 관련해 대통령실 PC 파기 등을 지시한 의혹이 제기된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9일 정 전 비서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 인멸,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정 전 실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자신이 연루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대통령실 공용 PC에 저장된 기록과 공용서류를 전부 파기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정 전 실장이 '새 정부에 인수인계하지 않을 테니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PC 등을 파쇄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 내용을 대선 기간인 지난달 27일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통해 공개한 바 있다.

사세행은 또 정 전 실장이 인수인계에 필요한 대통령실 직원들을 전원 해산시켜 새 정부 대통령실의 직무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 전 실장이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하려면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대통령기록물법 규정도 위반했다고 꼬집었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도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정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위력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이들이 PC 및 프린터 등을 파쇄하도록 지시했으며, 대통령실 업무 인수인계를 고의로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 측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 조치였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윤석열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기록물 이관에 대해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이관 대상인 대통령 기록물을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했고, 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또 PC 정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44조 제6항에 따라 개인용 PC를 정비했고, 이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누설 등의 금지)를 준수하기 위한 적법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던 파견직 공무원의 복귀 조처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양되면 대통령실은 총무비서관실에 필수 직원을 남기고 일괄적으로 복귀시키는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총무비서관실, 국정상황실, 안보실의 필수 인력을 남겨 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대통령이 바뀌면 새 정부에서 인적 자원을 구성하는 것이 관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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