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수 민정수석이 검사장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논란에 관해 송구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수석은"송구하고 부끄럽다. 거듭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오 수석이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보도에 따르면 오 수석의 배우자는 2000년대 중반 A씨에게 땅을 맡겼고 이후 2020년부터 A씨와 소송을 벌이면서 땅의 실소유주가 자신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부동산실명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 수석은 기존에 살던 주택이 처분이 안 되는 상황에서 복수 주택자가 되는 것을 피하려 지인에게 맡겼다가 문제가 됐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앞서 오 수석은 언론 인터뷰에서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시면서 딸(아내) 앞으로 해놨다. 기존에 살던 주택이 처분이 안 되는 상황에서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 A씨에게 맡겨놨던 것이 사달이 났다"고 했다.
그는 "뒤돌아 보면 허물이 많다"며 "국정에 차질이 없도록 뒷받침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민정수석은 공직자 비리를 감시하고 사정기관을 감독하는 역할로, 산하에 공직기강비서관을 두고 인사 검증 업무도 관할한다.
사정기관을 통할하는 민정수석의 이같은 불법 정황이 드러나면서 오 수석 인선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오 수석 임명 철회는 아직까지 검토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오 수석의 차명 부동산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이 미리 인지했는지, 입장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 "저희도 지금 언론에서 접했다.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저희는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 같은 논란을 사전에 파악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조금 더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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