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받은 뒤 10년만에 재범한 음주운전자가 이번엔 1천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유성현 부장판사)은 음주운전을 한 전과가 있으면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회사원 A(30대)에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3일 오전 2시55분께 경북 경산시 경안로 한 식당 앞 도로에서 5㎞ 떨어진 편의점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이 확인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1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10년 전인 2015년에도 A씨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김부겸 밀었지만 대구시민들 진심 안 받아줘…지역감정, 더 당해봐야 알게 될는지"
이진숙, 李 부모 묘소 직접 찾아 "원상회복커녕 영구화 작업? 대통령 일가 법 위에"
"방금 봉화 다녀왔다"… 이 대통령 고향 안동서 터진 이진숙의 '직격탄'
李대통령, "손 더러워 쑥스럽다"는 상인 손 잡았다…악수하고 사진까지
정청래, 또 미국 비자 막혔다…국감 앞두고 결국 '유럽행' 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