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0년 전 300원 벌금 맞은 음주운전자, 재범 끝에 1천500만원으로 벌금 '껑충'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받은 뒤 10년만에 재범한 음주운전자가 이번엔 1천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유성현 부장판사)은 음주운전을 한 전과가 있으면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회사원 A(30대)에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3일 오전 2시55분께 경북 경산시 경안로 한 식당 앞 도로에서 5㎞ 떨어진 편의점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이 확인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1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10년 전인 2015년에도 A씨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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