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는 '구미시 지구단위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재정비는 2024년 2월부터 진행된 용역을 바탕으로 주민 공람공고,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주요 목적은 과도한 용도 규제 완화, 주민 민원 해소 및 개발 활성화 유도이다.
재정비 주요 내용으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거·근린생활시설(근생) 비율 완화 ▷일몰제로 실효된 도시계획시설의 도로 연결 ▷타법령에 따른 계획 변경사항 반영 ▷주변 개발과 연계한 기반시설 조정 등이다.
특히 죽장지구를 포함한 17개 미개발지구의 단독주택용지에서 주거·근생비율 규정을 전면 폐지했다. 교리2지구는 기존 6대4(6:4) 비율에서 5대5(5:5)로 완화됐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고, 불합리한 개발 여건을 해소해 시민 불편을 줄이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며 "도시환경 변화에 발맞춰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도시계획 행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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