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가 올해 13억원을 투입해 과수 농업인의 과수원 규모 확대를 지원한다.
의성군위지사는 과원규모화사업 예산으로 13억1천100만원을 확보하고 과수원 매매와 임대차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과원규모화 사업의 신청 자격과 대상 농지의 요건이 크게 완화된 점이 특징이다.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청창농)의 경우 과수원 영농 경력이 없더라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지원 대상 농지도 과수목이 자라는 과원 농지만 지원됐던 기존과 달리 과수원을 신규 조성할 예정지에도 과수원 조성계획서 등 증빙 자료를 갖추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기존 과수전업농과 과수 영농을 신규로 희망하는 청창농은 연 2%의 저금리로 11~30년 간 장기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지원 문의 농지은행상담센터 (1577-7770) 또는 의성군위지사(054-830-8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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