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여름철 해양레저 활동이 급증하는 성수기를 맞아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70일간 음주운항 및 낚시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여름철 낚시, 레저 등 해양관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 위협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음주운항과 낚시어선 관련 사고에 적극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울진해경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현수막, LED 전광판, 현장 홍보활동 등을 통해 사전예고와 홍보를 강화하며 음주운항과 함께 낚시어선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중점 단속 항목은 ▷음주운항 ▷영업구역 위반 ▷안전저해행위 ▷승선원 허위신고 등이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여름철 해양사고는 한순간의 방심에서 비롯된다"며 "국민 모두가 안전한 해양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과 홍보로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대체 누가 받는거냐"…고유가 지원금 기준에 자영업자 분통, 무슨일?
"삼성전자 없애버려야"…총파업 앞둔 노조 간부 '격앙 발언' 파장
조국 "빨갱이·간첩 운운 여전"…5·18 맞아 강경 발언
교수 222인 이어 원로 134인까지…추경호, 세몰이 본격화
김부겸 "대통령 관심에 대구시장 의지…TK신공항 추진, 훨씬 쉬워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