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지난해 연말 기준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이 3천630만7천㎡(약 1천98만2천867평)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는 울릉군(7천304만2천㎡)의 절반 정도 면적으로 경북 전체(1만8천428㎢) 면적에는 0.2%에 해당한다. 경북은 경기·전남 등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외국인의 토지 보유 면적이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 전체 보유 토지는 지난해 대비는 3천㎡ 감소했으나 중국인의 토지 보유는 76만5천㎡(약 23만1천412평)로 전년(67만4천㎡, 약 20만3천885평) 대비 13.5%(9만1천㎡, 약 2만7천527평)가 증가했다. 지역에 토지를 보유한 외국인의 국적은 미국이 2천365만6천㎡(약 715만5천940평)으로 전체 65%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았다. 그 외에는 일본이 9%(338만4천㎡, 약 102만3천660평), 유럽이 5%(168만3천㎡, 약 50만9천107평) 등이다. 지역 토지 소유주 중 중국인 비중은 2%에 불과했다.
시·군별로는 포항시가 도내 외국인 보유 면적의 36%(1천304만6천㎡, 약394만6천415평)를 차지했으며 그 외에는 구미시 9%(333만9천㎡, 약 101만48평), 안동시 7%(255만1천㎡, 약 77만1천677평), 상주시 6%(218만㎡, 약 65만9천450평) 등 순으로 나타났다.
토지 용도 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 용지가 61%(2천224만㎡, 약 672만7천600평)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공장용지(37%, 1천344만1천㎡, 약 406만5천902평), 주거 용지(2%, 49만3천, 약 14만9천132평) 등 순이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대부분 소유주가 외국국적 교포이거나 외국법인 등으로 나타났다. 외국국적 교포가 소유한 토지는 도내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 중 53%에 해당하는 1천931만5천㎡(약 584만2천787평)이다. 외국(계) 법인은 40%(1천451만7천㎡(약 439만1천392평)이며 순수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은 247만4천㎡(약 74만8천385평, 7%) 수준에 불과했다.
최근 5년 간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도내 토지 면적은 2020년부터 3천614만1천㎡(약 1천93만2천652평), 3천594만1천㎡(약 1천87만2천152평), 3천689만7천㎡(약 1천116만1천342평), 3천631만㎡(약 1천98만3천775평) 등으로 큰 변동이 없었다.
도는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외국인의 토지거래 동향을 분석해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외국인은 토지를 취득할 때 군사시설·문화재 보호구역 등에선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계약 외에 상속·경매 등으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국적이 변경될 때에는 이를 신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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