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시장 안병구)는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 물질의 무단 배출 등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8월 말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주요 하천 주변, 수질(대기) 및 오수·가축분뇨 배출시설, 폐기물처리업소 등을 대상으로, 사전 계도, 중점 단속, 사후관리 등 3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1단계는 이달 말까지 지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 계획을 안내하고 자체 점검을 유도한다. 2단계는 7월부터 8월 초까지 장마철 및 집중호우를 틈탄 무단 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감시와 현장 단속을 병행한다. 3단계는 8월 중순부터 폐수 방지시설에 대한 환경 기술 지원을 상시 진행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하고, 고의적 또는 상습적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불법행위를 발견하게 되면 시청 환경관리과로 신고하면 된다.
밀양시 관계자는 "특별단속기간 동안 제한된 행정력으로는 철저한 단속과 감시에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 여러분의 환경오염 신고 참여를 적극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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