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지진 위자료 소송에 도움 될까…공익소송비 지원 조례 통과

포항시민 50% 이상 참여한 공익소송 비용 지원받을 근거
포항시의회,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 촉구하는 결의문도 채택해

24일 오전 포항시의회 제32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포항시의회 제공.
24일 오전 포항시의회 제32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포항시의회 제공.

경북 포항 촉발지진 위자료 소송 상고심을 앞두고 지방의회가 공익소송비 지원 조례와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포항시의회는 24일 오전 제32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시민의 권리 보호 및 구제 등 공익 실현을 위한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포항시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이다. ▷공익소송비용의 지원대상 및 방법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소송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등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

중요한 사회적 이익과 관련된 사안 중 포항시민 50% 이상이 연관된 소송 사건인 경우 공익소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소송 사건에도 적용이 가능해 지진 위자료 소송 대법원 상고심을 앞둔 시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미 변호사 선임비 등으로 지급한 돈은 지원받지 못하며, 상고심과 관련해 추가 변호사 선임을 할 경우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조례는 포항시장이 발의했으며, 시는 25일 조례를 공포할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는 단순한 소송지원을 넘어 시민의 권익 회복을 위한 시 최초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시민의 목소리가 법정에서 더욱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시의회는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대한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다.

결의안에서 시의회는 "대법원은 더 이상 지진 피해 주민들을 외면하지 말고 정부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도 지진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지진 촉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 구제 대책을 강구하라"며 "또 무리한 국책사업 추진으로 포항지진과 같은 인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포항시·시의회는 상고심 대응과 시민 지원을 위해 지진·지질·법률·사회과학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의 자문회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또 관계 부처와의 정책 협의, 지역 변호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다각적 대응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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