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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술 마시던 60대 아들 살해한 80대 아버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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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으로 인한 형 감경"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같이 술을 마시던 60대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80대 치매 아버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8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88세 고령이고 방에 대소변을 볼 정도로 치매 증상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 감경은 하겠다"면서도 "살인죄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며 평소 과도한 음주로 가족에게 폭행을 행사해온 점, 가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연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했을 때 또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며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선고 공판에서도 자신의 생일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등 정신이 온전치 못한 모습이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6시 40분쯤 경기 양주시 고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첫째 아들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어머니가 이를 목격하고 둘째 아들인 C씨에게 알렸으며, C씨는 집 안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한 뒤 소방 당국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와 피해자가 함께 거주해 왔으며, 사건 당일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줄곧 자신의 범행을 부인해 왔으나,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부검 결과와 당시 정황 등을 봤을 때 A씨가 범인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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