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러한 취지를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25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의 장이 학교시설의 환경위생에 대한 유지 및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리 대상은 오염공기·세균·먼지 등이다. 최근 코로나19 등 공기 중 전파 바이러스에 따른 감염병 확산 대책 마련이 강조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는 바이러스가 제외돼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학생, 교직원 등의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를 명시, 학생 등 학교시설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를 포함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김소희 의원은 "학교시설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가 빠져 있어서 학생,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 보호에 허점이 있는 만큼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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