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년내일저축계좌·디딤씨앗통장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일시납 가능

7월부터 최대 5천만원까지 납입 허용
연 3.7~4.5% 금리로 자산형성 지원

서울의 한 은행 청약 관련 안내 현수막. 연합뉴스
서울의 한 은행 청약 관련 안내 현수막. 연합뉴스

오는 7월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디딤씨앗통장 만기 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천만원까지 일시납부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1일부터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장병내일희망적금 등 3개 상품의 만기금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디딤씨앗통장과 청년내일저축계좌까지 포함해 모두 5개 상품으로 확대된다.

디딤씨앗통장은 만 18세 미만 보호아동과 소년소녀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저축지원계좌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 근로 청년을 위한 저축지원계좌다.

일시납부를 원하는 경우 해당 통장 만기 해지 후 3개월 이내에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해지계산서를 지참하고 청약통장 가입 은행에서 일시납을 신청하면 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해지계산서와 소득확인증명서를 갖고 우리·신한·하나·농협·기업·iM뱅크·국민·부산·경남은행 중 원하는 곳에서 가입과 동시에 일시납이 가능하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지난해 2월 출시됐다. 시중은행 대비 높은 연 3.7~4.5% 금리를 제공하며,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출시 후 현재까지 167만명이 가입했다.

가입 조건은 직전년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근로·사업·기타소득자다. 현역장병과 전역자는 신고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최고 금리 4.5%가 적용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연 2.3~3.1%의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다양한 혜택이 더해지며 '국민통장'으로 자리매김했다"며 "특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아동과 청년의 든든한 경제적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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