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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회연대경제조직에 2조원 푼다…금융위, 공급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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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사회연대금융협의회 개최...미소금융 150억 확대·신보 보증한도 2억 상향
은행권, 4조2천500억원 대출 신규 공급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오른쪽 두 번째). 연합뉴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오른쪽 두 번째). 연합뉴스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전년 대비 2천633억원 증가한 총 2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차 사회연대금융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공공부문과 민간 금융기관은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금 공급 계획과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정책금융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은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미소금융을 통한 사회연대경제조직 대출 공급 규모를 기존 연간 60억원 수준에서 150억원으로 150% 확대한다.

신용보증기금 역시 사회연대경제조직 전용 우대보증의 개별 한도를 현행보다 2억원씩 일괄 상향한다.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은 최대 7억원,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은 최대 5억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신용보증기금은 올해 2천7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하고, 오는 2030년까지 그 규모를 3천500억원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민간 금융 생태계 차원의 자금 조달도 본격화된다. 은행권은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3년 동안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총 4조2천500억원의 대출 자금을 신규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공급 물량 대비 18.3% 증가한 수치다. 은행권은 대출 공급 외에도 출자와 기부, 제품 구매 등을 통해 1천19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며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돕는다.

상호금융권의 역할도 강화돼, 개별 조합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없는 현행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에 돌입한다. 금융위는 개별 신협의 타 법인 출자 지원이 가능토록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정보 인프라도 쇄신한다. 한국신용정보원은 그동안 법인등록번호와 상호명 등 기본 정보만 제공하던 사회연대경제조직 데이터베이스에 지역, 취약계층 고용률, 사회적 기여도 등의 추가 정보를 구축한다.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금융기관들이 지원 대상 조직의 건전성과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수익과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연대금융이 금융의 본질에 근접한 해법이 될 수 있다"며 "범정부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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