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은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을 받는다.
26일 영덕군에 따르면 관련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6월30일~7월25일 하면 되고, 대상은 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통해 피해가 확정된 이재민·부상자·사망자 유족 등으로 재난 발생 당시 영덕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실거주가 확인돼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산불 피해가 시작된 3월 25일~6월 24일 3개월간 의료급여(1종)를 소급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기간 병·의원 입원 진료비는 전액무료고, 료 진료시는 1천~2천원만 본인 부담하면 된다. 약국 이용시에는 500원의 본인부담금이 있다.
이미 건강보험자격으로 납부한 의료급여 항목은 환급해 주지만, 비급여 항목은 제외된다.
예외적으로 가구 내 일부만 의료급여 대상자일 경우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고,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자격 변동에 따라 보험료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이번 의료급여 지원이 단순한 경제적 도움을 넘어 산불 피해로 상처 입은 마음과 일상을 회복하는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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