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은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을 받는다.
26일 영덕군에 따르면 관련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6월30일~7월25일 하면 되고, 대상은 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통해 피해가 확정된 이재민·부상자·사망자 유족 등으로 재난 발생 당시 영덕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실거주가 확인돼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산불 피해가 시작된 3월 25일~6월 24일 3개월간 의료급여(1종)를 소급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기간 병·의원 입원 진료비는 전액무료고, 료 진료시는 1천~2천원만 본인 부담하면 된다. 약국 이용시에는 500원의 본인부담금이 있다.
이미 건강보험자격으로 납부한 의료급여 항목은 환급해 주지만, 비급여 항목은 제외된다.
예외적으로 가구 내 일부만 의료급여 대상자일 경우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고,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자격 변동에 따라 보험료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이번 의료급여 지원이 단순한 경제적 도움을 넘어 산불 피해로 상처 입은 마음과 일상을 회복하는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
버스 타곤 못 가는 대구 유일 '국보'…주민들 "급행버스 경유 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