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의 상업 원전인 '고리 1호기'가 영구 정지된 지 8년 만에 해체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해체 작업에 착수해 2037년까지 원전 부지를 원상 복구할 계획을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한수원의 해체계획서 등 서류를 심사한 결과를 검토한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의 승인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원자력안전법은 원전을 해체하려면 영구정지 5년 내로 해체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안위는 한수원 질의 기간을 제외하고 신청 24개월 내로 심사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2021년 5월 고리 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원안위에 제출했다. 원안위는 다음 해인 2022년 1월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본심사에 착수했다.
원안위의 해체 승인에 따라 한수원은 고리 1호기의 해체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우선 2031년까지 비방사선 구역을 철거하고, 해체 지원 시설을 구축한다. 고리 1호기 습식저장시설에 보관 중인 사용 후 핵연료는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로 반출된다. 이후 2035년까지 오염구역 해체를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원안위는 고리 1호기 해체 과정에서 방사능 안전 우려가 없도록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한수원이 정량 평가한 해체 비용 1조713억원이 적합하고, 한수원이 지난해 기준 충당부채 형태로 9천647억원을 현금 적립하는 등 재원 마련도 돼 있다고 평가했다.
해체 방법의 경우 오염 준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 순서로 해체하는 단계별 방식으로 허가 6년 후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하고 10년 후 오염구역 해제, 12년 후 부지를 복원한다는 계획이 적합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수원은 복원된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고리 1호기는 1978년 4월 29일 상업 운전을 시작한 우리나라 최초 원자력발전소로, 가압경수로 방식의 전기출력 587메가와트(MWe)급 원전이다. 이후 40년간 운영된 뒤 2017년 6월 영구 정지됐다.
원전업계에서는 고리 1호기 해체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해외로 원전을 수출할 때 건설, 운영, 해체를 아우르는 수출 기반을 갖추게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고리 1호기 해체는 국내 해체기술 내제화와 전문인력 양성, 산업생태계 조성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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