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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종료…李판결 건 포함 모두 부결

사진은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과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과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전국 판사 회의체인 전국법관 대표회의(대표회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회의를 재개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대표회의는 30일 "사법신뢰 훼손과 재판 독립, 정치의 사법화 우려와 관련한 5개 의안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했으나 대표들 간에 의견이 갈리면서 어느 안도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제도 및 법관인사제도와 관련한 분과위원회 구성안만 가결됐다고 한다.

이날 임시회의는 법관대표 전체 126명 가운데 90명이 참석해 2시간가량 진행됐다.

회의에선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독립 침해 우려 등에 대해 7개 안건이 제시됐고 중복된 안건에 대한 수정을 거쳐 5개 의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이 가운데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켜 사법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는 안건은 참석 법관 대표 90명 가운데 찬성 29명, 반대 56명으로 부결됐다.

또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판결을 한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한다'는 안건은 90명 중 찬성 16명, 반대 67명으로 부결됐다.

이와 비슷한 갈래의 나머지 안건들도 모두 부결됐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법 신뢰가 훼손됐으므로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법관대표들과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한 여러 조치들의 재판독립 침해 우려에 관한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법관대표들, 진행 중인 사건의 판결과 절차 진행의 당부(정당·부당)에 관한 법관들의 집단적인 견해 표명으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의견 표명은 자제해야 한다는 법관대표들 간에 의견이 갈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임시회의는 지난달 1일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판결의 공정성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한 법관대표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대표회의는 지난달 26일 1차 회의에 이어 이날 오전 10시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과 관련한 임시회의를 열었다. 21대 대선 일주일 전에 열린 지난달 회의에서 대표회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안건에 대한 토론·표결 없이 다음 기일을 대선 후로 늦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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