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분신을 시도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30일 오전 11시 10분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 인도에서 분신을 시도한 A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흉기 등 은닉) 혐의로 임의동행했다고 밝혔다.
A씨는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했으나 경찰 기동대원들이 불이 붙기 전 제압했다.
그는 자신이 설치한 현수막이 사라졌다고 실랑이를 벌이다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그동안 병원 수술실, 신생아실 등에 CCTV를 설치해달라고 주장하며 대통령실 인근에서 1인 시위를 벌여왔고, 해당 현수막에도 의료법을 개정해달라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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