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에 이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도 1일 연기됐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 대통령과 정모 전 경기도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은 지난 6월 3일 대통령으로 당선돼,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본 재판부는 이재명이 대통령으로서 헌법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앞서 검찰은 향후 공판절차 진행과 관련해 "재판부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15분여간 휴정 뒤 재판을 재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가 기일을 다시 지정할 때까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대통령 선거 이후 각각 지난달 9일과 10일 이 대통령의 재판 일정을 추후 지정했다. 이들 재판부는 모두 헌법 84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불소추특권이 이미 기소돼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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