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서준(36)이 자영업자를 상대로 6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박서준 측이 이에 대해 해명했다.
3일 한 언론사는 배우 박서준이 자신이 출연한 드라마 장면을 광고에 무단으로 사용한 식당을 상대로 한 약 6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박서준은 촬영장소를 제공한 식당주인 A씨에 대해 "본인의 동의 없이 해당 장면을 광고에 써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A씨가 해당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광고를 집행하면 안된다는 명령도 내려달라. 이를 어기면 1회당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A씨는 tvN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 박서준이 간장게장을 먹는 모습에 광고 문구를 넣은 현수막을 약 5년간 식당 내·외부에 내걸고, 약 6년간 네이버 검색 광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A씨는 "드라마 협찬사의 홍보에 드라마 사진이 이용되는 것은 거래 관행"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식당 규모가 비교적 영세한 점 등을 고려해 박서준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며 박서준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침해행위 금지'에 대해서는 "현재 현수막이 제거됐고, 검색 광고도 삭제된 상태다. 명령을 내릴 타당한 근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해당 기사가 알려지면서, 박서준의 소속사 어썸이엔티는 "실제 소송 청구 규모는 6천만 원"이라고 해명했다.
소속사 측은 "2019년부터 수차례 게재 중단을 요청했으나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 및 현수막을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이후에는 '내려달라'는 요구에 대응도 안하는 악질 행위를 지속해 해당 소송이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광고 모델료를 감안 예상 피해액은 60억 원이나, 피고의 영업 규모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실제 소송 청구 규모는 6천만 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악의적 조롱 및 비방을 하는 2차 가해가 진행중인것을 확인했다"며 "소속 배우의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선처나 합의 없이 대응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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