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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시교육청에 김건희 여사 교원자격 취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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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김 여사,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 받은 사실 인정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나와 서초동 사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나와 서초동 사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숙명여자대학교가 8일 서울시교육청에 김건희 여사의 교원 자격증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숙명여대는 이날 교원양성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자격 취소를 신청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숙명여대가 지난달 24일 김 여사의 논문 표절을 이유로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소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숙명여대는 또 김 여사에게 박사 학위를 수여한 국민대로부터 '김 여사 석사학위 수여 사실 확인 요청' 공문을 받았으며, 국민대에 당사자 동의서를 첨부해달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와 관련해 국민대는 김 여사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해달라고 전화·이메일·문자 등으로 요청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1999년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숙명여대 석사 학위를, 2008년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논문으로 국민대 박사 학위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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