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산불 피해' 안동·영덕 농공단지,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입주기업 53곳 공공입찰 우대·기술개발 지원 등 혜택
…경북도 "브랜드화·공동체 인프라까지 재건"

경북도는 지난 5월 2일 초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안동시 남후면 남후농공단지를 찾아, 산불피해 복구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는
경북도는 지난 5월 2일 초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안동시 남후면 남후농공단지를 찾아, 산불피해 복구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는 '전화위복 현장버스 간담회'를 진행했다. 경북도 제공.

지난봄 초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과 영덕의 농공단지가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으로 지정됐다.

경상북도는 안동 남후농공단지, 영덕 제2농공단지가 특별지원 지역으로 지정돼 향후 2년 간 입주기업이 다양한 지원 사업에서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9일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산불로 인해 안동 남후농공단지 내 기업 43곳 중 28곳, 영덕 제2농공단지 내 기업 8곳 중 3곳이 각각 피해를 봤다.

경북도는 농공단지 피해 복구를 위한 방안으로 단지 내 소방인프라 확충 및 스파트 공장 도입, 지붕형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등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특히, '농공단지'를 이미지를 탈피해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된 브랜드화를 계획하는 한편 비즈니스 공유공간 설치와 근로자·주민 커뮤니티 시설 구축 등도 계획 중이다.

이번에 안동과 영덕의 농공단지가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이곳에 입주한 53개 기업과 향후 입주 예정 기업들은 직접 생산한 물품으로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 등 공공입찰에 우선 참여할 수 있다. 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산업기능요원제도, 재기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의 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산불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이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지역경제 회복의 길이 열렸다.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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