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폭염 지속시 공공건설현장 공사 일시 정지 추진한다

기재부, 안전사고 예방 위한 업무처리지침 시달
계약기간 연장·지체상금 부과 면제 등 보전 조치

폭염특보 일주일째인 3일 울산 울주군 온산읍 에쓰오일 샤힌프로젝트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다. 이날 울산에는 폭염 영향예보
폭염특보 일주일째인 3일 울산 울주군 온산읍 에쓰오일 샤힌프로젝트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다. 이날 울산에는 폭염 영향예보 '경고' 단계가 발령됐다. 연합뉴스

정부는 폭염이 지속될 경우 공공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계약기간 연장과 지체상금 부과 면제 등 보전 조치를 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9일 "7월 첫 일주일이 기상관측 이래 역대 가장 뜨거웠던 것으로 기록되는 등 최근 폭염이 전국적으로 지속됨에 따라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폭염이 발생할 경우 공공공사 일시적 정지 등 공공 발주기관이 시행해야 하는 조치 사항을 권고하고 안내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공공 발주기관은 시공업체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등 옥외작업과 관련된 법규와 지침을 준수하도록 적절한 지도와 감독을 해야 한다.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은 ▷시원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제공 ▷냉방·통풍장치 및 그늘막 등 휴게시설 확보 ▷체감온도에 따라 적절한 휴식시간 보장 ▷냉각의류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온열질환자·의심자 발생시 즉시 119 신고 등이다.

현장여건, 공사 진행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폭염이 지속해 작업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공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했다.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증액을 통해 추가비용을 보전해야 한다.

공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하지 않았더라도 폭염으로 인해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부과되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을 통해 공공건설현장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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