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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납공장 승인 불허에 이어 대기배출시설 취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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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소송에서 승소한 ㈜바이원, 2차 법정 공방 예상, 시 "철저한 대비책 마련하겠다"

영주시가 (주)바이원에 발송한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취소 청문 통지서. 마경대 기자
영주시가 (주)바이원에 발송한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취소 청문 통지서. 마경대 기자

경북 영주시가 납 폐기물 제련공장 설립 문제(매일신문 2022년 5월 13일 등)와 관련, 공장 설립을 재차 불허한 데 이어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취소 방침을 밝히면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영주시는 10일 납 폐기물 제련공장 사업체인 ㈜바이원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취소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발송했다.

사전통지서에는 (주)바이원의 대기배출시설이 행정기본법 18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36조 규정에 따라 설치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또 행정절차법에 따라 오는 24일 청문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바이원이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이 행정기본법과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설치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라며 "불법 사실이 확인된 만큼 청문 결과와 관계없이 설치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이 지난 9일 납폐기물 제련공장 설립 불승인을 발표하고 있다. 영주시 제공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이 지난 9일 납폐기물 제련공장 설립 불승인을 발표하고 있다. 영주시 제공

청문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영주시청 회의실에서 열린다. 단 해당 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 청문 날짜는 연기될 수 있다.

앞서 영주시는 지난 9일 이 회사가 지난 5월 제출한 납 폐기물 제련공장 설립 인가를 재차 불허했다. 영주시가 대법원 최종 판결에도 공장 설립 승인을 재차 불허한 것은 사업자 측의 대기오염물질 산정 방식이 환경부 지침을 위반해 시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장 설립 승인 재차 불허와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에 따라 ㈜바이원과 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회사는 지난 2021년 10월 영주시에서 납 폐기물 제련공장을 허가받았지만 이듬해 시가 공장 설립 승인을 불허하자 시를 상대로 소송(공장신설거부처분취소)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승소한 바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사업주 측과 2년 이상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입법 조율 등 모든 행정·법적 대응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반대대책위도 "향후 행정소송 등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라며 "영주 납 폐기물 제련공장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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