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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여름철 수상.수중레저 불법행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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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까지 두달 동안 특별 단속

울진해경이 해상레저객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울진해경 제공
울진해경이 해상레저객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울진해경 제공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여름철 해양레저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를 맞아 9월 1일까지 2개월간 수상·수중레저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정부의 '범죄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사회 구축' 정책 기조에 따라 해양경찰의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해양레저 환경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동해안 일대는 서핑, 수상오토바이 등 다양한 해양레저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름철에는 음주운항, 레저사업장 무등록 영업, 과속·위험 운항 등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예방과 현장 단속이 절실한 실정이다.

지난 3년간 울진해경에 단속된 수상레저안전법위반은 안전장비 미착용 20건, 기상특보 위반 16건, 야간활동 위번 9건. 원거리활동 미신고 2건, 보험 미가입 12건, 번호판 미부팍 3건, 정원초과 2건 등 총 64건이다.

이에 따라 울진해경은 슬립웨이, 항포구 등을 중심으로 SNS 탐문과 사전 정보 수집을 통해 위험 모임 및 활동 장소를 파악하고 음주운항, 과속·위험 운항 등에 대한 집중단속 활동을 펼 예정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레저기구 음주운항, 과속·위험 운항은 단순 위법을 넘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위험요소"라며 "SNS등 비공식 채널을 통해 레저 관련 불법 행위까지 놓치지 않고 단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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