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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XX 세지?'…폭행 영상 올린 20대, 결국 실형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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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비웃던 20대, 유튜브에 자극 영상 올리며 조롱…징역 3년 6개월 선고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등 수차례 범행을 반복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이 늘어난 판결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범행 영상을 직접 유튜브에 게시하며 수사기관과 피해자를 조롱해 공분을 샀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10일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등 총 10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 대해 원심 형량인 징역 2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기간에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수사 과정 중에도 추가 범행을 이어갔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죄질에 비해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부터 1년여 동안 술에 취해 유흥업소 손님에게 철제 의자와 유리컵을 던지는 등 폭력행위를 저질렀다. 일부 피해자는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그는 피해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해 SNS에 유포한 혐의, 공공장소에서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가장 큰 공분을 일으킨 사건은 지난해 2월,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 벌어졌다. 당시 A씨는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린 뒤 위협적인 언행을 반복했다. 이 장면은 휴대전화로 촬영된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퍼지며 비난이 확산됐다.

문제가 된 영상 속에서 그는 문신을 드러내 보이며 "나 힘 XX 세지? 내가 말했지"라는 등의 발언을 해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커졌다.

해당 사건이 공개된 이후에도 A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택시 기사 폭행 문신남' 등의 문구가 담긴 썸네일과 자극적인 내용을 내세운 영상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영상은 타 유튜버와의 시비 장면, 자신의 문신을 과시하는 장면으로 구성돼 있었다.

수사기관은 A씨가 검찰 조사 중에도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퍼붓거나,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수사기관을 비하하는 영상을 게시하는 등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우발적 폭력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면이 강하다"며 "법질서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엿보인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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