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관내 주택과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2천500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79억원(3.3%)이 늘어난 수준이다.
13일 대구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에 따라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 부과하며, 9월에는 주택(50%) 및 토지에 대해 구·군청이 부과한다.
재산세 부과액이 늘어난 이유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신축 등 전년 대비 과세대상 주택이 2만6천건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구·군별로는 수성구가 589억원으로 가장 많고 달서구 495억원, 동구 351억원, 북구 331억원, 달성군 292억원, 중구 198억원, 서구 133억원, 남구 98억원 순이다. 가장 적은 곳은 군위군으로 12억원이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납부 마감일인 31일에는 시스템 접속량 증가 등으로 수납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니 사전에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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