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현 시점에서 '돌봄'은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구조적 과제입니다."
지난해 3월 제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이 내년 3월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대구에서도 '대구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4일 발의돼 22일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통합돌봄 제도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돌봄지원을 통합해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정일균 대구시의원(수성구1)이 발의한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 명시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통합지원 사업 추진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방문 진료·간호 등 재가 보건의료 지원, 노인성 질병 및 치매·만성질환 관리, 가사활동 및 이동지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복귀 지원,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서비스, 주거 지원 등 10개 분야의 통합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뜻깊다.
정 시의원은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통계에 따르면, 노인의 83.8%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고 응답했다"며 "이는 돌봄 정책이 더 이상 시설 중심이 아닌, 거주지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음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돌봄 제도의 취지는 '살던 곳에서 사람답게 살다 가고 싶다'는 소망에서 출발하며, 이러한 점에서 돌봄은 행정의 편의가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돌봄 체계에선 대구시와 각 구군에 전담조직과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이곳에서 대상자를 조사해 의료요양 필요도를 판정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우게 된다. 이후 여러 기관과 연계해 흩어져 있던 서비스들을 대상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 시의원은 "지금까지는 의료와 요양, 그리고 돌봄 서비스 지원이 분절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이 기관, 저 기관을 전전해야만 했다"며 "통합돌봄 제도가 시행되면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한번 방문하는 것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이번 조례 제정은 그 제도의 틀을 만드는 '첫 단추'로, 앞으로도 대구시와 잘 협조해 대구만의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3차 본회의에 안건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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