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가 연중 상시 운영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한 청년 채무자들의 상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발적 상환 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소득이 발생한 후 일정 소득 수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상환되며(급여 원천 공제 등), 채무자는 소득 발생 이전에도 원하는 만큼 자발적으로 상환할 수 있다.
올해 자발적 상환을 하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내년 의무 상환액 산정 시 차감되며, 근로소득자의 경우 자발적 상환액이 의무 상환액보다 많으면 급여 원천 공제를 피할 수 있다.
자발적 상환 제도는 시중 은행과 달리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어 이용자에게 별도의 부담이 없으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앱을 통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발적 상환은 별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만큼 본인의 여건에 맞춰 자발적 상환 제도를 활용하면 향후 직장을 통한 급여 원천 공제를 생략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한 제도이다"며 "재단은 앞으로도 채무자 편의의 다양한 상환 제도를 운영해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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