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尹 '내란 특검 기소'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배당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가운데 기존 내란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에 배당했다.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지난 1월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배당돼 1심이 진행 중이다. 이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측 구속 취소 신청을 인용한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있다. 향후 사건이 병합돼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소장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특정 국무위원들만 국무회의에 소집함으로써 다른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가 적시됐다. 계엄 사후에 허위 선포문을 만든 뒤 이를 파쇄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도 담겼다.

아울러 특검팀은 지난 1월 3일 대통령경호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했다. 계엄 직후 군 지휘부의 비화폰 내역 삭제를 지시(대통령경호법 위반)하고, 계엄을 정당화하는 허위 공보를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도 있다.

내란 특검팀은 구속 9일 만인 19일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의 출석 요구와 세 차례 강제구인 지휘에도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오지 않자 기소를 단행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소속 주진우 의원은 6·3 지방선거 투표록을 통해 서울 송파...
코스닥 시장에서 승강형 세그먼트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는 프리미엄·스탠더드·관리군으로 상장사를 ...
인천의 재활용품 공공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사람의 다리와 관련하여 경찰은 요양병원 측의 진술을 바탕으로 해당 신체 일부가 병원에서 배출됐을 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