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하고 서울 자택에 인화성 물질과 발화 타이머를 설치한 6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A(63)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살인 등 혐의로 긴급 체포한 A씨의 인화성 물질 설치 범행과 관련해 방화예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2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인 30대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로 아들 B 씨가 잔치를 열었고 B 씨와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으며, 이날 낮 12시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에서 총기 제작법을 배웠고 탄환은 20년 전에 구매한 뒤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아들을 살해한 이유와 관련해서는 "가정불화가 있었다"면서도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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