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으로 대포통장을 개설해 유통 조직에 넘긴 새마을금고 임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새마을금고 지점 전무 A(50대)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같은 지점에 근무한 전직 상무 B(40대)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천500만원과 1천135만원 상당을 추징했다.
이들과 공모한 대포통장 유통총책 D(40대)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각 징역 3∼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D씨 등 2명에게는 14억5천2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 등은 대구 달서구에 있는 새마을금고 한 지점의 임직원으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유령법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126개를 개설해주는 대가로 매달 일정 금액을 받기로 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등에 계좌를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A씨는 대포통장 개설 대가로 대포통장 유통조직으로부터 41차례에 걸쳐 7천85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으며, B씨와 C씨는 총 3억8천4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신고로 대포통장이 지급정지 상태가 되면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신고자의 금융정보를 누설해 신고를 취소하도록 유도한 뒤 지급정지를 해제해 대포통장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 본연의 임무를 의도적으로 방기한 채 직무 집행을 그르치고 그 대가로 불법적인 금전 기타 이익을 수수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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