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가 임시허가를 받아 특구 운영 기간을 3년 더 연장하며 생활물류 혁신을 본격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제16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특구에 대한 특례 후속조치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로써 특구는 기존 실증특례 기간 4년(2021년 8월 1일~2025년 7월 31일)에 임시허가 기간 3년(2025년 8월 1일~2028년 7월 31일)을 더해 총 7년간 운영된다.
김천 자산동·율곡동·김천1일반산단 일원 약 73.78㎢에 조성된 이 특구는 도심 생활물류 통합플랫폼과 도심형 친환경 근거리 배송서비스 등 두 가지 실증특례를 받아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해 왔다.
특히 공영주차장 내 부대시설 면적을 총시설면적의 50%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부대시설 비율을 20% 이내로 제한하고 지자체 조례로 4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특구 실증을 통해 물류 집배송 효과성과 시설 운영 안전성이 입증됐다.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운행도 가능해졌다. 현행 자전거법에는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법적 정의와 안전기준 규정이 없었지만, 특구 실증을 통해 근거리 배송효율과 안전성이 검증됐다.
특구기업 ㈜에코브가 개발한 화물 전기자전거 시제품은 조달청 혁신제품에 등록돼 공공기관에 8대를 공급했다. ㈜에코브와 에이치엘만도는 독일 화물전기자전거 대표기업 Rytle사와 5천대 규모 수출 글로벌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도 했다.
얼라이드 마켓 리서치의 '화물 전기자전거 시장분석(2024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화물 전기자전거 시장 규모는 약 3조3천억원으로 추정되며, 2032년에는 약 10조원 규모로 성장해 연평균 11.7%의 고속 성장이 전망된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물류특구의 임시허가를 통해 도심 택배배송을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이라며 "화물 전기자전거의 국내 도입과 수출 촉진을 위해 도내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고 이른 시일 내 규제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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