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북송금 사건' 김성태·이화영 재판은 속행한다

연기 요청에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9월 9일에 1차 공판 열기로
"5년 뒤 진술 불명확할 수 있어…실체적 진실 발견 위해 진행"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연기하면서 이제는 이 사건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 진행에 관심이 쏠린다. 법원은 일단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이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은 속행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은 그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북한 인사에게 800만 달러를 송금했다는 의혹을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그룹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하게 했다는 게 검찰의 공소요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미 뇌물 및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이때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측은 방어권 보장을 명목으로 공판을 중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이 대통령 측 변호인 역시 "이 건은 검찰의 쪼개기 공소제기로 이미 선행사건(이화영 전 부지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판결 확정까지 이뤄졌다. 이재명 피고인은 1차 방어권 침해 피해를 봤는데, 피고인 없이 다른 피고인의 공판이 진행될 경우 2차 방어권 피해까지 우려된다"며 이들의 공판 일정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을 제외한 피고인에 대한 공판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우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오는 9월 9일에 1차 공판기일을 잡았다.

재판부는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5년 뒤 재판을 하면 관련 진술 등이 불명확할 수 있다"며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해서 일단 진행하겠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대한 문제의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적절하게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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