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이 복잡한 수입가격 신고와 과세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정확한 납세 신고를 돕기 위해 지난 22일 달서구 대곡동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회의실에서 '관세행정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별·품목별 관세 부과와 오는 9월 시행되는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도' 시행에 따라 정확한 과세가격 신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마련됐다.
아카데미는 과세가격 결정 원리와 외국환 거래법 등 수출입 기업이 알아야 할 무역 관련 사항에 대한 전문가 강의와 질의응답 형식으로 이뤄졌다.
관세청은 수입 규모가 3천만달러 이하인 수입기업을 대상으로 납세상태를 진단하고, 납세오류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납세신고 도움정보 제공' 제도도 운영 중이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인력, 정보 부족으로 정확한 납세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주기적인 정보 제공과 더불어 지역 기업과 소통하는 시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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