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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이재명 정부가 기업을 감옥에 가두고 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매일신문 DB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매일신문 DB

기업인 출신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현 정부의 반기업 정책이 우리 경제를 감옥(CAGE)에 가두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경제 운영은 목표와 수단이 어긋난 아마추어리즘"이라고 했다.

29일 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CAGE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대외 통상 리스크, 과도한 법인세 등 이재명 정부의 4대 리스크의 앞글자를 따온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을 의미하는 'Collective Action Compensation Restriction Act'와 상법 개정안 'Anti-business Regulation', 대외 통상 리스크 'Global Trade Risk', 과도한 법인세 'Excessive Taxes'의 앞글자 조합인 CAGE를 감옥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최 의원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겨냥해 "기업의 경영권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기업의 인사와 기술혁신, 투자 결정까지 파업 대상이 될 경우 기업의 재량권은 사실상 박탈된다"고 덧붙였다.

노랑봉투법 핵심은 하청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도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파업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사실상 민노총의 기업 장악법이라고 평가 받는데 쉽게 말해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삼성전자 임직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휴대전화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껍데기 공급 회사도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노란봉투법엔 무리한 파업 등으로 피해가 발생해도 기업이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제 사항도 담겼다.

최 의원은 "주한유럽상공회의소조차 교섭 거부만으로 형사 처벌 위험이 생긴다면 외국 기업들이 한국을 떠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며 "이 법안은 단순한 노동 보호를 넘어 국내외 기업 활동 전반을 위협하는 구조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명분 아래 국내 기업을 외국 투기자본의 공격에 노출시키고 불필요한 경영권 분쟁을 유발할 수 있다"며 "기업들은 미래를 내다보는 혁신과 장기 성장 전략보다 단기 주가와 주주 요구에만 매몰되는 경영 환경에 놓이게 되고 세계 시장에서 갈 길이 먼 우리 기업들이 불필요한 갈등에 발목이 잡혀 투자와 고용이 위축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해선 "전략 부재와 협상력 부족으로 혼란만 반복되고 있다. 핵심 산업에 대한 전략도 협상 타이밍에 대한 감각도 실종됐다"며 "자동차 등 수출 주력 산업이 위기에 처했음에도 정부는 이렇다 할 대응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조세 정책에 대해선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와 높은 법인세는 사실상 '기업징벌세' 수준"이라며 "대기업 오너들이 상속세 부담으로 핵심 자산을 매각하고 고액 자산가들이 해외로 자산을 옮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지금 우리 경제에 필요한 건 노동 유연성 확보와 경영권 방어장치 정비, 전략적 통상외교 강화, 조세 정상화다.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규제 감옥을 걷어내고 정치가 아닌 경제의 논리로 답해야 할 때"라며 "정부가 '코스피 5000'을 외치면서도 정작 이를 뒷받침할 제도 기반은 무너뜨리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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