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은 4일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경우 재진 환자에 한하거나 의사에게 거부권을 주는 등 안전성을 담보하는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이날 발간한 이슈 브리핑 '환자의 안전과 의료 전문성 확보를 위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선결 조건: 의료의 본질을 지키는 길'에서 "비대면 진료는 안전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지난해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한 바 있으며, 국회는 이미 비대면 진료의 근거를 법제화하고 구체적 허용 범위 등을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연구원은 국회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예외적 초진 허용 대상자 범위가 크게 확대됐고 대상 질환의 제한이 없다"면서 "비대면 진료에서는 초진 환자에 대한 오진 위험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진 원칙·초진 예외 ▷주기적 대면 진료 필수 ▷화상 원칙·전화 예외 ▷만성 질환 대상 ▷대면 전환 현실성을 고려한 지역 제한 ▷의원급 원칙·병원급 예외 ▷비대면 진료 전담 금지 등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인의 과실이 아닌 사유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불가항력 사고로 인한 국가 피해보상 지원, 의사의 비대면 진료 거부권 등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구원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대원칙과 선결 조건이 사전에 합의돼야 유연한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제도화 과정에서 의협에 주도적 역할을 줘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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