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 대구금융센터지점 직원이 기지를 발휘해 10억원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막아낸 사실이 알려졌다.
이번 보이스피싱은 '카드 오배송'을 미끼로 한 신종 수법이었다. 그러나 25년 거래 고객의 미묘한 말투 변화를 감지한 대구금융센터 직원의 '촉'과 본사 차원의 일사불란한 대응이 거액의 금융사고를 막았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4일 신한투자증권 대구금융센터에서 시작됐다. 2000년부터 대구금융센터와 거래해 온 60대 고객 A씨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와 "보유 중인 2억원 상당의 삼성전자 주식을 전량 매도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어 "같은 금액만큼 '매도증권담보대출'을 즉시 받고 싶다"고 덧붙였다.
전화를 받은 신한투자증권 대구금융센터 박희정 대리는 순간 의아함을 느꼈다. A씨가 "급히 땅을 사야 한다"고 이유를 댔지만, 지난 1년여간 아무런 거래가 없던 고객이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갑자기 주식을 처분하는 점이 석연치 않았다.
특히 평소 전문 금융 용어를 쓰지 않던 고객이 '매도증권담보대출'이라는 금융 용어를 정확히 사용하는 대목에서 박 대리는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했다.
박 대리는 다른 고객 상담을 핑계로 시간을 번 뒤, 즉시 고객지원팀에 해당 사실을 알렸다. 보고는 염경은 대구금융센터지점장과 본사 소비자보호부에 즉각 전달됐고, 회사는 내부 대응 절차에 돌입했다.
다시 A씨에게 전화를 건 이는 염경은 지점장이었다. 염 지점장은 "고객님, 현재 보이스피싱 위험이 감지되어 금융감독원에 전산 해지를 요청한 상태"라며 "경찰 확인 전까지는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단호하게 설명하며 설득에 나섰다.
그제야 A씨는 최근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신용카드가 발급됐고, 카드사 콜센터라는 곳에서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A씨는 이미 사기범의 말에 속아 신분증 사본과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모든 금융 정보를 넘긴 상태였다. 사기범은 '안전한 계좌로 자금을 옮겨야 한다'는 이유로 A씨를 종용했고, A씨는 주식 매도 대금과 대출금을 받아 송금하려던 찰나였다.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신한투자증권은 즉시 A씨의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어 소비자보호부와 협력해 명의가 도용된 휴대전화가 있는지 점검하고, '여신거래안심차단서비스' 등록과 신분증 재발급 등 후속 조치까지 신속하게 안내했다.
A씨는 추후 증권사를 다시 찾아 "직원분의 빠른 판단 덕분에 개인 자금과 함께 지인에게 빌린 돈까지 총 10억원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거듭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염 지점장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오히려 고객님께서 '목숨을 빚졌다'는 말씀까지 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예방 교육 ▷전산 시스템을 통한 이상 거래 모니터링 ▷영업점 단위의 실시간 대응 프로세스를 구축해 보이스피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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