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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벤처투자 확대…개인투자조합 법인출자 4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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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획자 지역투자시 30%→40%로 상향
지자체 20% 이상 출자시 최대 49% 허용

중소벤처기업부 외관. 중기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외관. 중기부 제공

정부가 지역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개인투자조합의 법인 출자한도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창업기획자가 지역 초기창업기업 투자를 목적으로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경우 법인 출자한도를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조합은 개인이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상호 출자를 통해 결성하는 펀드를 말한다. 창업기획자가 결성하는 경우 투자 전문성과 운용 역량을 고려해 결성금액의 30%까지만 법인 출자를 허용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창업기획자가 지역 소재 초기창업기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법인 출자한도가 40%까지 늘어난다. 펀드 운용 자율성을 높여 지역 내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유인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더 큰 변화는 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개인투자조합에 결성금액의 2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다. 이때는 법인 출자한도를 최대 49%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자치단체가 출자한 조합의 비수도권 기업 투자 비중이 전체 평균 대비 약 2배 높다"며 "지역 투자 확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은 결성금액의 50%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비수도권 초기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규모가 확대돼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초기 성장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구시와 경북도가 운영하는 각종 창업펀드가 개인투자조합 결성에 적극 나설 경우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중기부는 또 벤처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간의 인수·합병(M&A)을 통해 벤처투자회사가 존속법인이 될 경우, 기존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운용하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전환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해산 후 재결성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존 조합원의 전원 동의로 전환 등록이 가능해진다. 벤처투자조합은 결성 총회 후 14일 이내 중기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 투자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자금 유입이 활발해지고 지역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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