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미 자포자기한 모습"...강아지 얼굴·몸에 물파스 벅벅 바른 남성

서울 지하철에서 반려견에게 물파스를 바르는 등 학대 정황이 포착된 남성이 목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케어 인스타그램
서울 지하철에서 반려견에게 물파스를 바르는 등 학대 정황이 포착된 남성이 목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케어 인스타그램

서울 지하철에서 반려견에게 물파스를 바르는 등 학대 정황을 보인 남성이 목격돼 논란이 되고 있다.

동물권 단체 케어는 5일 공식 인스타그램에 이같은 정황이 담긴 제보 영상을 올렸다. 사건은 지난 2일 오후 5시 40분쯤 청량리역으로 향하던 지하철 안에서 발생했다. 당시 제보자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중형 믹스견을 데리고 탑승한 모습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목격 당시 반려견의 목에는 용도를 알 수 없는 두꺼운 비닐이 감겨 있었다. 목격자는 "(이 비닐이) 마치 목줄처럼 보였으나 무언가를 억누르기 위한 도구처럼 보였다"고 전했다.

이후 남성은 주머니에서 꺼낸 물파스를 개의 신체에 문지르기 시작했으며, 코, 얼굴, 눈 주위 등 민감한 부위까지 바르는 모습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제보자는 "성기, 코, 얼굴, 눈 주위까지,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강박적으로, 그 차갑고 냄새나고 따가운 약을 아이의 피부에 문질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강한 자극을 유발하는 외용약 특성상, 개에게 직접 바르는 행위는 일반적인 돌봄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단체 측의 판단이다. 제보자는 "싫다는 듯 몸을 피하는 아이를 남성은 다시 끌어다 앉혔다. 아이는 이미 많이 당한 듯, 자포자기한 상태로 보였다"며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고, 그저 고개를 돌리고 모른 척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제보자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제지를 시도했으나, 남성은 아무런 반응 없이 같은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하철이 종점인 청량리역에 도착한 뒤에도 해당 남성과 반려견은 내리지 않았고, 열차 내 승객들이 모두 하차한 후에도 남성은 아이를 계속 붙잡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케어 측은 "이 아이가 앞으로도 이렇게 끌려다닐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한 학대입니다"라며 "케어는 목격자 제보를 받아 남성의 거주지나 위치를 찾는 동시에 남성에 대해 경찰에 고발하고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밝혔다. 케어 측은 '스포츠 머리에 메탈 형태의 동그란 안경을 썼으며, 40대 정도로 추정된다'는 해당 남성의 인상 착의도 공개하며 제보를 요청했다.

해당 장면을 본 네티즌들은 "강아지의 코와 눈 옆까지 물파스를 바르는 건 분명 고통스러웠을 것", "영상 속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 "늦기 전에 반드시 찾아야 한다", "하루빨리 아이가 안전한 환경으로 옮겨졌으면 한다"며 구조를 요청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당시 상황에서 주변 승객들이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은 점에 분노를 표했다. "왜 아무도 말리지 않았느냐", "눈앞에서 벌어지는 걸 보고도 외면한 게 더 충격이다", "우리 사회가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다", "순하디 순한 아이가 짖지도 않고 당하고 있는 게 마음 아프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일부는 "진드기나 더위 때문일 수도 있다"며 학대가 아닌 주인의 무지에서 비롯된 행동일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동물보호법 위반과 관련해 검거된 건수는 2017년 322건 ▷2018년 416건 ▷2019년 723건 ▷2020년 747건 ▷2021년 688건 ▷2022년 806건 ▷2023년 942건으로 매해 증가하는 추세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동물상해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잔인한 방법, 방임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동물살해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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