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AI 교과서 발행사들 "교육자료 격하 개정안 반대…헌법소원 제기할 것"

AI 교과서 발행사·에듀테크 업체 등 국회서 기자회견 개최
"교육자료 땐 투자금 8천억 회수 어려워 구조조정 불가피"

지넌 7월 11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열린
지넌 7월 11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열린 'AI 디지털교과서의 위헌적 입법 철회를 위한 발행사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행사 대표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들이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변경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천재교과서, 비상교육, 동아출판 등 AI 교과서 발행사와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 업체, 한국교과서협회 등은 6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지위를 정치적 논의만으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것은 교육 현장의 현실과 국가 정책의 연속성을 모두 무시한 처사"며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정책을 신뢰해 수년간 기술과 콘텐츠를 개발해 온 민간 기업에 대한 책임 회피이자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행정 폭주"라고 비판했다.

발행사들은 약 8천억원을 투입해 콘텐츠를 개발했지만 교과서 지위가 박탈되면서 투자금을 모두 날릴 처지가 됐다. AI 교과서가 교육자료가 되면 AI 교과서를 사용하는 학교 수가 현재(32%)보다 더 줄어들어 사실상 투자금 회수가 어렵기 때문이다.

황근식 교과서발전위원회 위원장은 "개발비가 회수되지 않으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현재 AI 교과서 발행사에 종사하는 인원은 약 1만 명으로 이대로면 상당수가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날 발행사들은 국회가 법 개정의 핵심 근거로 제시한 'AI 교과서에 AI가 없다', 'AI 교과서 도입과정 사전 연구 근거 부재', '교육 격차 심화' '설문조사 결과 80% 반대' 등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각 이유에 대해 반박했다.

이들은 "단 1년이라도 실제 현장에서 활용한 후 교육자료 여부를 재논의해야 한다"며 "어떤 검증 과정 없이 법이 통과된 것은 민간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편, 발행사들은 해당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지난달부터 기자회견과 총궐기대회, 1인 시위, 수업 시연회 등을 이어오며 법 개정에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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