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석방 여부를 가리는 체포적부심사 심문이 약 1시간 30분 만에 종료됐다. 법원은 이르면 4일 늦은 오후 결론을 낼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심사는 오후 4시 28분쯤 종료됐다.
이 전 위원장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오후 4시 37분쯤 법정에서 나온 이 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선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변호인이 잘 말씀드렸으리라 생각하고 결과 나올 때까지 보자"고 말한 뒤 호송차에 탑승했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심문을 마친 뒤 "검찰과 법원은 저희의 불출석 사유서를 보고도 체포 영장을 청구·발부했다고 한다"며 "검찰과 법원의 이런 판단에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 적법성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뒤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한 뒤,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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