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들 때린 애들 때려줘라"…'폭행 교사 혐의' 30대 엄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또래들로부터 폭행당한 미성년 자녀들의 복수를 위해 또 다른 미성년자에게 폭행을 교사해 앙갚음한 30대 엄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폭행 교사 혐의로 기소된 A(39)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월 두 아들이 B(16)군과 C(16)군으로부터 폭행당한 일에 앙심을 품었다. 이후 자녀들과 친분이 있는 D군에게 "자녀를 때린 애들을 다 찾아서 때려줘라"라며 폭행을 부추겼다.

이에 D군은 B·C군을 만나 코와 뺨, 가슴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뒤, A씨의 폭행 교사 사실을 알게 된 B군의 부모는 A씨를 고소했다.

그사이 B군과 C군은 A씨의 자녀를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A씨 역시 폭행 교사 혐의로 법정에 서기에 이르렀다

A씨는 "폭행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가장 주요한 증거인 D군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D군이 "A씨의 자녀에 대한 B·C군의 공동상해 사건 3일 뒤부터 A씨로부터 '자녀들을 때린 애들을 잡아 올 수 있느냐'는 식의 전화가 여러 차례 걸려 왔다", "A씨가 '동네 깡패들을 불러서 해결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해 겁을 먹고 결국 B·C군을 폭행하게 됐다"는 진술 등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응징 차원의 폭행 다음 날 B군이 D군에게 "형, A씨 자녀들 폭행 사건 때 때렸던 사람들은 C군하고 저하고 몇 명 더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으로 미루어보아, 그 배경에 A씨의 폭행 교사 행위가 있었음이 타당하다고 봤다.

1심은 "위법한 자력구제 시도는 폭력의 악순환을 불러 법치국가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성인의 지위와 책임을 망각하고, 미성년자까지 사건에 끌어들인 피고인에게는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해자들의 공동상해 행위로 인해 A씨의 자녀가 많이 다쳤던 사정 등을 참작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심에서도 무죄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의 골목골목 선대위원장 이원종은 이번 지방선거를 끝으로 정치 활동을 마감하고 본업인 배우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부담...
19일 삼성전자 노사 총파업 전 마지막 협상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개되었으며, 중노위가 양측의 입장을 수렴하고 조정안을 마련할 가능성을 검토하...
MC몽이 라이브 방송에서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 김민종의 실명을 언급하며 논란을 일으키자, 김민종 측은 이를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