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를 두고 심사숙고에 들어간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사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우 수석은 광복절에 열리는 정식 취임 기념행사인 '국민임명식' 초청장을 전달하기 위해 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를 예방했다.
이번 특별사면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조 전 대표가 포함될지 여부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조 전 대표를 면회하는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치권 등에서 조 전 대표가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찰이 자행한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라며 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잇달아 내놓은 만큼, 이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조 전 대표가 아직 형기의 절반도 마치지 못한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여권 안팎에서도 정치인 사면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인 만큼 이 대통령은 막판까지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당 일각에선 조 전 대표는 물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사면·복권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법무부는 오는 7일 특별사면 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모두 9명의 위원이 심사에 참여해 범죄의 내용과 형기, 수형 생활 태도 등을 토대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심사가 끝나면 법무부 장관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대상자를 최종 결정한다.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할 무렵인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심사를 거치게 돼 있지만,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규모나 대상자는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정해진다. 법무부 심사도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을 거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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