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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두류공원 '전국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에 속도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따른 후속조치…지정 요건 완화, 지정 절차 간소화 등 골자
두류공원 지정 요건 모두 총족…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등 종합계획 마련

두류공원 국가도시공원 계획안. 대구시 제공.
두류공원 국가도시공원 계획안.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대구 대표 도심공원인 두류공원의 '전국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들어간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4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는 지정 관련 실무 절차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한다.

국가도시공원은 국가 차원의 기념사업 추진,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유산 보전, 국토균형발전 등을 위한 목적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그동안 현행법상 요건을 충족한 공원이 없어 전국적으로 단 한 곳도 지정된 사례가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을 부지면적 300만㎡ 이상에서 100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한편 지정 절차를 국무회의 심의가 아닌 중앙도시공원위원회 심의로 간소화했다. 이어 설치·관리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향후 법률 공포 및 시행령 개정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두류공원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만큼, 전국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목표로 대구시는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두류공원은 달서구 두류동 일대 158만9천여㎡ 면적에 달하며 두류수영장과 성당못, 문화예술회관 등이 있다.

향후 대구시는 두류공원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종합계획과 구역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민과 전문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해 다양한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법 개정은 두류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두류공원이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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