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대구 대표 도심공원인 두류공원의 '전국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들어간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4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는 지정 관련 실무 절차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한다.
국가도시공원은 국가 차원의 기념사업 추진,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유산 보전, 국토균형발전 등을 위한 목적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그동안 현행법상 요건을 충족한 공원이 없어 전국적으로 단 한 곳도 지정된 사례가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을 부지면적 300만㎡ 이상에서 100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한편 지정 절차를 국무회의 심의가 아닌 중앙도시공원위원회 심의로 간소화했다. 이어 설치·관리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향후 법률 공포 및 시행령 개정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두류공원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만큼, 전국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목표로 대구시는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두류공원은 달서구 두류동 일대 158만9천여㎡ 면적에 달하며 두류수영장과 성당못, 문화예술회관 등이 있다.
향후 대구시는 두류공원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종합계획과 구역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민과 전문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해 다양한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법 개정은 두류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두류공원이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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