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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 강제 구인 과정에서 부상, 이해할 수 없는 특검의 무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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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해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내 의무실에 입실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따르면 특검팀 10여 명이 달라붙어 (의자에) 앉아 있는 윤 전 대통령을 양쪽에서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아 그대로 들어서 차량에 태우려 했다고 한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다시 한번 의자 자체를 들고 의자에 앉은 대통령을 같이 들어서 옮기려 했으며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확 빠져 윤 전 대통령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사태도 발생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물리력을 행사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절차 전반을 적법하게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 거부·진술 거부 의사를 여러 번 밝혔다. 앞서 내란특검 역시 3차례 구치소에 강제 구인 집행 지휘를 내렸지만 모두 무산(霧散)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인되더라도 특검의 질문에 답할 리도 없고, 설령 답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로 인정되지도 않는다.(2022년 개정 형사소송법 312조) 수사상 아무 실익이 없음이 뻔함에도 특검팀은 왜 굳이 윤 전 대통령을 특검사무실로 데려가려고 하나. 강제 구인 시도와 관련해 특검팀은 '법과 원칙에 따른 집행'을 강조하지만 '윤 전 대통령 망신 주기'와 '여권에 보여 주기 위한 쇼'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1차 체포영장 집행 실패 후 특검은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를 완강하게 거부했다'고 밝혔다. 중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직 대통령이다. 국민과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그럼에도 특검이 이처럼 수사상 실익도 없는 강제 구인에 나서고, 그 과정을 세세히 공개해 낯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고 나라 망신(亡身)이다. 특검은 강제 구인을 포기하고, 대면 조사 없이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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