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6·3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연합뉴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를 불러 조사했다.
전 씨는 지난 5월 대선 기간 중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에 이 대통령 관련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성소수자가 30%를 반드시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내용의 영상이었다.
민주당은 같은 달 해당 영상을 두고 "이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전 씨를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해당 사건은 영등포경찰서가 맡았다.
이와 관련해 전 씨는 이날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해당 영상은 자신이 아닌 직원이 올렸으며, 해당 영상 내용은 이 대통령이 말한 그대로를 올렸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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