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재련 "윤미향 사면, 이용수 할머니께 여쭤봤나?…조국·尹 둘 다 범죄 인정 안 했는데 사면 대상?"

이용수 할머니, 윤미향 전 국회의원. 매일신문DB, 연합뉴스
이용수 할머니, 윤미향 전 국회의원. 매일신문DB,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지난 2024년 12월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지난 2024년 12월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김재련 변호사 페이스북
김재련 변호사 페이스북

故(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대리했던 김재련 변호사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국회의원의 11일 8.15 특별사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두 사람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범행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즉 '죄에 대한 인정'이 없었음에도 법무부 사면심사를 통과한 것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결정도 받은 점에 대해 비판한 것.

아울러 윤미향 전 의원 사면에 대해서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강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이용수 할머니께 한번 여쭤는 봤나?"라고 지적했다.

▶김재련 변호사는 우선 이날 오후 3시 50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 사면심사 기준은 무엇인가?"라면서 "조국 전 서울대교수, 윤미향 전 정대협 대표 모두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했고, 범행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형사사법 절차에서 뿐 아니라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그들이 범죄를 인정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유죄 확정범도 사면의 대상이 되는가?"라고 따졌다.

그는 "'반성의 정도'가 그 최저 기준이 돼야 하지 않을까? '사면'의 전제 조건은 '죄에 대한 인정'이어야 하지 않나"라고 말을 흐리면서 "이번에 특별사면 대상에 오른 사람들은 법무부 사면심사 과정에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고 했을까? 여러 모로 어질어질한 세상"이라고 표현했다.

실제로 윤미향 전 의원은 사면 확정 소식이 나온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대법원 최종 선고 당일이었던 지난해 11월 14일 낮 12시 26분쯤 쓴 대법원 유죄 부당 입장 게시물을 계속 상단 고정 상태로 두고 있다.

김재련 변호사의 견해를 적용하면,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성 역시 성립할 수 없으나 어불성설로 사면 결정이 나온 상황이다.

윤미향 전 국회의원 페이스북
윤미향 전 국회의원 페이스북
김재련 변호사 페이스북
김재련 변호사 페이스북

▶이어 김재련 변호사는 27분 뒤인 오후 4시 17분쯤 "'피해자 중심주의'는 개가 물어갔나?"라고 시작하는 글을 올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 논의할 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피해자 중심주의' 아닌가?"라고 질문, 윤미향 전 의원 사면을 접하게 된 피해자들을 가리켰다.

김재련 변호사는 "몇 분 안 계시지만 생존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계시잖는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이용수 할머니께 한 번 여쭤보셨으려나 모르겠다"고 생존 피해자 가운데 공개 활동을 활발히 펼치며 대표 격 인물이 된 이용수 할머니도 가리켰다.

그는 이재명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2015년 12월에 발표된 한일위안부 합의에 대해 무수한 공격을 하면서 전가의 보도로 내세웠던 것이 '피해자 중심주의'였다. 그 '피해자 중심주의'는 어디로 갔나?"라고 반문, "입맛대로 가져다 사용한다면 그것은 '피해자 도구주의'"라고 지적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