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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전쟁 휴전 90일 '연장'…최악 피했지만 불안감은 여전

지난달 28~29일 스웨덴에서 열린 3차 미·중 무역회담에서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왼쪽)과 허리펑 중국 부총리. 연합뉴스
지난달 28~29일 스웨덴에서 열린 3차 미·중 무역회담에서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왼쪽)과 허리펑 중국 부총리. 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양국 간 '관세 전쟁의 휴전'을 90일 연장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지난 5월 합의한 90일간의 '관세 휴전' 마지막 날인 11일(현지시간) 휴전 기간을 90일 더 연장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방금 중국에 대한 관세 유예를 90일 더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며 "(기존 미·중) 합의의 다른 모든 조항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국 정부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소식이 알려진 직후 '중·미 스톡홀름 무역 협상 공동성명' 전문을 공개하고 양국이 90일 더 휴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은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5월 12일) 제네바 공동성명에서 한 약속을 상기하면서 8월 12일 전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데 동의했다"며 미국이 5월 12일부터 적용한 24%포인트 추가 관세 유예기간을 다시 90일간 늘리고, 중국 역시 보복을 유예한다고 적시했다.

중국은 여기에 더해 "제네바 공동성명 합의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채택 혹은 유지해 미국에 대한 비관세 반격(反制) 조치를 중단하거나 취소할 것"이라고 이날 공동성명에 명시했다.

이로써 글로벌 경제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몰고 올 수 있었던 세계 1·2위 경제대국 미·중 간 관세전쟁 재개라는 '파국'은 일단 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양측이 무역 갈등의 소지를 일단 11월 상순까지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히기로 함에 따라, 10월 말∼11월 초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전후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첫 미·중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선제공격'을 시작으로 지난 4월 상대국에 주고받기 식으로 관세율을 올리며 대치하던 미·중은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차 고위급 무역 회담 계기에 각각 115% 포인트씩 관세율을 대폭 낮추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국가별 관세(일명 상호관세)를 7일부터 부과하기 시작한 데 이어, 가장 껄끄러운 상대인 중국과의 '관세 휴전'을 연장함으로써 자신이 시작한 관세 전쟁의 불확실성을 일부나마 줄인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관세 전쟁'의 여파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도입할 것임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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