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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한국 철강 상계관세 판정 재검토"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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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포항제철소 전경. 매일신문DB
포스코 포항제철소 전경. 매일신문DB

미국 법원이 한국산 철강 수입품에 부과된 상계관세와 관련해 미국 상무부가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정은 한국 정부와 포스코가 제기한 소송에서 한국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지난해 12월 미국 상무부가 포스코에 상계관세 0.87%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 재검토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당시 탄소합금과 후판을 수출하는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등 3개 산업이 저렴한 산업용 전기를 불균형적으로 많이 사용해 특정성이 존재하며, 이는 사실상 보조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 정부와 포스코는 상무부 판정에 불복, 포스코를 원고로 하고 정부가 제3자로 참여해 지난해 2월 CIT에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관련 기업과 국내외 법무법인과 협력해 3개 산업을 묶은 상무부의 분류 기준은 타당성이 없으며, 불균형성에 대한 근거도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CIT는 한국 측 논리를 인정하고, 지난해 12월 현대제철이 상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차 승소한 판례를 인용해 이번에도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상무부가 이번 결정에 불복하면 판정 후 60일 이내에 수정 의견을 CIT에 제출할 수 있다.

산업부는 향후 추가 소송이나 후속 절차에서도 전력을 다해 대응할 계획이다. 앞서 상무부는 2023년 9월, 한국의 낮은 전기요금을 문제 삼아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의 후판 수출에 1.1%의 상계관세를 부과한다고 결정했으며, 이에 대한 소송에서도 한국 측이 1차 승소했다. 현재 상무부와 현대제철 간 소송은 상무부의 수정 의견 제출로 계속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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